골목냥이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9월 22일

불쾌한 콘텐츠와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24시간 이내에 확인하여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올린 이용자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정을 해지합니다. 사전 통보 없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이 약관은 무엇인가요

골목냥이(이하 "서비스")는 같은 동네 이웃이 길고양이 목격과 급식소를 함께 기록하는 앱입니다. 이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을 정합니다. 가입하시면 이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봅니다.

2. 가입 자격

만 14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것이 확인되면 계정을 해지합니다.

3. 올리면 안 되는 것 — 무관용 원칙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올릴 수 없습니다. 발견되거나 신고되면 삭제하고 이용을 정지합니다.

다친 고양이 사진은 괜찮습니다. 다치거나 아픈 아이의 사진은 이웃이 그 아이를 찾아 도우려면 필요합니다. 자극적으로 소비할 목적이 아니라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급식소 옆에 쥐약이 있었어요" 같은 경고 제보는 막지 않습니다. 그런 글이야말로 가장 먼저 이웃에게 닿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4. 신고와 차단

신고는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확인합니다. 급한 문제는 CHSON5827@gmail.com 으로 알려 주세요.

5. 올린 내용의 권리

이용자가 올린 사진과 글의 저작권은 올린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가 그 내용을 같은 동네 이웃에게 보여 주고, 지도에 표시하고, 저장·백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허락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한정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본인이 촬영했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진만 올려 주세요.

6. 위치가 가려지는 이유

고양이의 정확한 위치는 학대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입하신 분께는 목격 위치를 약 330m 범위로 뭉개어 보여 드립니다. 사진이 있는 제보를 3건 올리시면 정확한 위치가 열립니다. 이 단계는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이용 정지와 계정 해지

8. 서비스의 한계

서비스는 이용자가 올린 기록을 모아 보여 줄 뿐, 그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친 동물의 구조·치료는 서비스가 대신하지 않습니다. 구조가 필요하면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학대가 의심되면 112로 먼저 연락해 주세요.

9. 약관의 변경

약관이 바뀌면 이 페이지에 시행일과 함께 올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7일 전에 앱 안에서 알립니다.

10. 준거법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에 따릅니다.